Legal
환불 정책
시행일: 2026년 10월 14일
본 환불 정책(이하 "본 정책")은 소프트웨어공작소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의 해지와 환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1조 (적용 범위)
- 본 정책은 이용 국가, 결제 통화 및 결제대행사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- 본 정책의 구독 환불 기준은 PolyBot·PolyGlot 구독에 적용됩니다. ERP·웹·앱 개발 등 개별 계약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해당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르며, 별도의 서비스 수준 협약(SLA)을 체결한 경우 해당 협약에 따릅니다.
- 본 정책은 「이용약관」 제3조 및 제18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강행규정과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개별 약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.
제2조 (해지·환불의 구분)
- 청약철회: 이용자가 「이용약관」 제11조에서 정한 기간과 요건에 따라 계약을 철회하는 것을 말하며, 환급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
- 일반 해지: 이용자가 「이용약관」 제10조에 따라 다음 결제 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며, 이미 결제한 현재 주기의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중도 해지: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 즉시 이용을 종료하고 남은 기간의 요금을 환불받는 것을 말하며, 제3조에 따릅니다.
- 회원 탈퇴: 이용자가 「이용약관」 제15조에 따라 회원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, 회사는 진행 중인 구독을 중도 해지로 처리하여 제3조에 따라 환불합니다.
제3조 (중도 해지 환불)
-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가능일 전에 중도 해지를 요청한 경우 회사는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서비스 이용 가능일 이후에는 해당 결제의 실제 결제 금액(세금 포함) × 미사용 일수 ÷ 전체 이용 일수로 계산한 금액을 환불하며, 연간 구독도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- 전체 이용 일수는 해당 결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의 일수로 하고, 미사용 일수는 중도 해지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해당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의 일수로 합니다.
- 계산한 금액 중 결제 통화의 최소 단위 미만은 올림합니다.
- 중도 해지 요청이 처리되면 해당 구독의 서비스 이용은 종료됩니다.
제4조 (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)
-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, 이용자는 청약철회 기간이나 제3조의 계산 방식과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「이용약관」 제12조에 따릅니다.
제5조 (신청 방법)
- 이용자는 청약철회, 일반 해지 또는 중도 해지를 이메일(sales@softwarecreation.studio)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요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회원 이메일, 서비스명 등 계약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청약철회는 「이용약관」 제11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별도의 양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
제6조 (환급 처리)
- 회사는 청약철회 또는 환불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원결제 수단으로 결제를 취소하거나 대금을 환급합니다.
-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회사는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 취소를 요청하며, 결제 내역에 반영되는 시점은 카드사 등 결제기관의 처리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- 원결제 수단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와 협의한 방법으로 환급하며, 별도의 환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
제7조 (과오금 환급)
회사는 중복 결제 등 요금이 잘못 청구된 경우 잘못 청구된 금액 전액을 제6조에 따라 환급합니다.
제8조 (다른 정책과의 관계)
-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이용약관」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
- 환불 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및 거래 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은 「개인정보처리방침」에 따릅니다.
제9조 (정책의 변경)
본 정책의 변경 및 고지는 「이용약관」 제2조에 따릅니다.